濟 世 安 民
(건질 제, 인간 세, 안정한 안, 백성 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함.
당태종의 이름 세민(世民)은 濟世安民에서 유래 되었다.
당태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부역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다.
정관 연간의 초기 관중·관동(하남성 함곡관 이동의 땅) 지방은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딸과 아들을 파는 자가 많았다.
이같은 백성들의 생활을 불쌍히 여긴 태종은 자연 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이 곧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킨다고 판단하여
국고에 보관 중인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조서를
내렸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일부 주현(州縣)에서는 이재민 가가호호에
기근이 지난 후에도 식량이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급여하였다는 것이다.
또 태종은 황실 금고의 금은보화를 이재민들이 할 수 없이 판
딸이나 아들을 돌려받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딸이나 아들들을
그 집에까지 데려다 주어 한 집안이 단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새로운 부역 제도로서 조용조(租庸調)법을 시행하였다
. 조(租)는 구분전(口分田)에 과하는 세금, 용(庸)은 사람에
대하여 과하는 노역 의무, 조(調)는 집에 관한 현물세이다.
물론 이러한 새 법령이 농민을 봉건 왕조의 착취나 억압으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지만 수양제의 극심했던 착취나
억압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가벼운 것이었다.
수나라 말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정관 연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실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정관 3년(629) 호부(戶部)의 보고에 의하면 근자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경 지대에서 돌아온 자와 새로 귀순해
온 자의 수가 1백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관 연간의 정치적 성과는 이밖에도 여러 방면에 미치고 있어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법의 집행은 공정을 으뜸으로 하며, 잔혹한 체형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정관 연간에는 절약과 검소를 으뜸으로 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삼가 황실에서도 매나 개의 사육을 금하고 피서용 별궁의 수축
을 중지하며 궁녀 3천명을 귀가시키거나 혹은 결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관 연간의 사회는 과거에 문란했던 도덕 풍기도 안정을
되찾았으므로 이 때의 정치를 역사상 <졍관의 치>라 일컬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선정의 뒷면에는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와 같은 어진 재상과
중신들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은 생일을 맞이하여 장손 무기에게 말하기를,
"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지만, 짐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가슴 아픈 날이오. 짐이 비록 천자가 되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 모시지 못하니 어찌 한이 되지 않겠소? 옛 글에
이르기를,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으시기에
노고가 많으셨다.' 하였으니 어찌 부모님이 노고하신 날에 잔치
를 벌여 즐길 수 있단 말씀이오?" 하고 잔치를 금하라고 하였다.
또 어떤 해인가 황충(메뚜기)의 피해가 심하자 태종은 친히
상림원에 나아가 황충 몇 마리를 나뭇잎에 싸들고 축수하기를
,
"백성들이 곡식으로써 목숨을 보전하거늘 너희들이 먹으니
차라리 짐의 폐와 창자를 갉아먹어라." 하고 그 황충이를
삼키려 하였다. 좌우 신하들이 깜짝 놀라, "황충은 악물입니다.
혹시 병이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간하였으나 태종은 듣지
않고 꿀떡 삼켜 버렸다.
그러자 그 후로 황충의 재해가 사라졌다 한다.